5월 어느 날 국세청으로부터 우편이 배달됐다. 괜히 국세청이라고 하면 세금을 잘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덜낸 것이 있나 싶어 달갑지 않은 우편중의 하나다.
다행히 우편의 내용은 '유가환급금'에 대한 내용이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6월 말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다. 이렇게 한 푼이 아쉬울 때 어찌나 반가운지 바로 들어가 신청했고, 정상접수가 됐다.
그렇게 한 달을 넘게 기다려 6월 말이 되었다. 6월 말이라고 하면 6월 28일부터 봐야 하나 싶어 열심히 28일, 29일, 30일 환급금 사이트에 들어가 열심히 체크했다. 쭉 '정상 접수'되었다더니 6월 30일 '지급 연장' 이라는 것이다. 사이트엔 우편으로 '유가환급금 환급기한 연장 통지서'를 보낸다고 되어 있었다. 그걸 보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으려나 했지만 급한 마음에 세무서에 전화를 했다.
'지급 연장' 사유를 알아내는데 이틀이 걸렸다. 환급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교육중이라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전화번호와 이름을 남겼는데 하루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세무서에 연락했다. 이번에도 담당 직원은 교육중이라고 하더니 그래도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지금 연장이라는데요"
"선생님 주민번호 알려주세요"
주민번호를 알려주고 들은 답변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렇다면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서류가 미비해 정상으로 접수되지 않았다고 에러 메시지가 나와야 하지 않았냐고 했지만 담당직원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직접 오지 않고 팩스로 보내도 된다고 하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그때가 7월 3일이었다. 아르바이트 했던 회사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요구하고 그 회사 직원의 휴가로 늦어져 7월 7일에서야 겨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을 수 있었다. 오늘이나 내일쯤 세무서에 들려야겠다 했는데 국세청에서 우편이 배달됐다.
'유가환급금 환급기한 연장 통지서'라는 것인데 입증서류 제출기한이 오늘 7월 7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7월 7일까지 입증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서 연장 통지서를 7월 7일에 도착하도록 하다니...유가환급금을 받으라는 건지 말라는 것인지 만약 원천 징수 영수증이 없었다면 기한을 놓쳐 유가환급금을 받지 못했을 것 아닌가.
신청할 때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급 연장이 된 이유에 대한 통지서가 이렇게 늦게 도착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아르바이트 했던, 그것도 큰 금액도 아니고 작은 금액이고, 그것도 작년 어느 때인지 나조차 기억 못하는 영수증을 부탁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만약 내가 환급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지 않고 7일이란 시간을 그냥 흘려 보냈다면 오늘 우편 받고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긴 절대 불가능했을 것이다.
세금 받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미리미리 우편을 배달하면서 어떻게 받으라는, 미비 서류에 대한 통지서는 이렇게 제출 기한일이 되어서야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이해 불가다.


